“사산돼 나온다는 얘기 들은 산모
출산 후 살해 의도 없었다” 판단
항소심, 1심 살인죄 판결 뒤집어
병원장·수술집도 의사도 ‘감형’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술 당시 권씨는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에 추징 900만원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1심보다 감형됐다. 윤씨에게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장 큰 쟁。은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1심은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심박수가 정상인 것을 알고 있었던 。, 사체 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 어떤 과정을 거쳐 사산했는지 관심을 두지 않은 . 등을 들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바다이야기
. 1심에서 윤씨는 징역 6년, 심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술할 때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이고,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줄은 몰랐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권씨가 지인을 통해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되어 나오는지 물어봐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한 .을 들어 권씨가 정확히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판단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답했다는 것을 권씨가 알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나왔는지를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확인하지 않은 .은 있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지만,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한 정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릴게임바다이야기고래
.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수술까지 짧은 시간 동안 고주차 산모의 임신중절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의학적 지식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서도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해당하고, 해당 수술은 산모의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권씨의 변호인 김명선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일반 시민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지를 잘 짚어준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임신중지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더 많이 이뤄지면 좋겠다. 정부와 입법부에서도 조속히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심씨에 대해서도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